주주명부폐쇄 관련 홈페이지 공고
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
2023년 12월 31일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
주식명의개서,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합니다.
2023년 12월 11일
주식회사 구일엔지니어링
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산호대로 1105-19
대표이사 황성일